(부산)화관법에 맞게 화학물질 누출 모니터링 안전한 시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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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1-02 09:17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보수, 검교정 까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전문기업 (주)성화에프티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리에 빼곡히 버킷리스트 채워넣으셨나요?
올한해는 모두 행복하게 이루시길 바랄께요...^^
그럼...화요일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볼가요?
오늘은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누액감지기 모니터링시스템 중
LDS-20000 실외형 누액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럼 설치현장 사진 먼저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누액감지기 센서(FT-PC-01)가 들어있는 커버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외형 수신함이고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센서감도 조절 가능
- 작업환경에 따른 작업모드 조절 가능
- 직관적인 누액 감지 표시
잠시 화관법에 따른 사고 예방 시설인
누액감지기에 대해 얘기드릴게요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구요
모두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구요 내일 뵙겠습니다.
성화에프티는 전국 전지역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견적문의시 이메일주소, 연락처, 담당자 부분 기입해주시면 더 빠른 안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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