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제품보기

시공후기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주기에 관한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07-25 13:37

본문

제품설명

 

 

가스누출 감지 및 경보기의 개요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건축물 내에서 독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자연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지하실 내에 스며들었을 때, 누출가스가 위험 농도로 되기 전에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소방 대상물 관계자나 이요자에게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폭발이나 가스 화재 등의 소위 가스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비 랍니다! 

 

가연성: 물질의 타기 쉬운 성질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연성이 풍부한 물질로는 수소 메테인 아코올 세룰로이드 등을 들 수 있답니다!

 

 

고정식 뿐 만아니라 정비, 보수 작업 시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감지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

Q . 가스누출감지기는 구입 후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Q . 사업장에선 대부분 1회/년의 주기로 검교정을 실시하는데 맞는걸까요 

 

자 그럼 관련 법규 및

KOSHA GUIDE에서 한 번

확인을 해볼까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제2020-49호)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하라는 내용은 있으나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66-20220)

 

7.1 교 정

(2) 교정주기는 최초 사용전, 수리 보수 후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된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 하여야 한다.

최초 사용 전, 수리 보수 후 외 계속해서 운전되는 경우는 교정주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기적인 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가 있습니다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91호)

제4조(교정주기)

4. 1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현장에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별표1에 규정된 주기(개월)을 준용한다.



인정분야 세부분류 및 교정주기

 

이 내용은 총 17페이지의 내용으로 구성!

그 중 9. 물질량 / 901. 화학분석 내용 중 가스분석기(Gs Analyzer)라는 항목으로 교정주기가 나와있습니다~! (12개월)

자 - 그럼

가스누출감지기에 대해 조금은

궁금증시 풀리셨을까요~??

결론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기는 1회/년 검교정을 실시하셔야 한답니다?!

단, KOSHA Guide에서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주)스니퍼_snif.co.kr

    대표이사 : 정선영
    부산시 강서구 금호순서길89번길 32

  • 고객센터

    TEL : 1600-7962

  • 사업자정보

    사업자등록 : 603-81-88425
    통신판매업 : 제 2017-부산강서-00012호

  • e - mail

    e-mail : gas@sunghwaft.co.kr
회사소개 개인정보 이용약관 오시는길
Copyright © 2015 주식회사성화에프티. All Rights Reserv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