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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후기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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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7-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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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후기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관련기준

바닥면 둘레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설치 

 


이번현장에는 총 3EA 누액감지기를 설치 해드렸고

 

수신함은 PVC 재질로 벽부형으로 비상예비전원 장치를

필수로 계장하여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누액감지기 FT-PC-01 제품이고

누액누출시에도 닦아서 재사용이 가능 하기때문에

유지보수가 쉬운 누액감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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