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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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7-27 11:39본문
제품설명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관련기준
바닥면 둘레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설치
이번현장에는 총 3EA 누액감지기를 설치 해드렸고
유지보수가 쉬운 누액감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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