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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감지기 설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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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21-01-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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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가스 감지기 설치 후기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QM-4700D(F) 가연성 가스감지기 총 9EA를 설치 했습니다.

가스 감지기 제품은 산업 햔장의 폭발위험 지역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가스를 측정 하고 4~20mA.DC 표준 출력을 제공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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