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분리형 누액센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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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1-06-15 13:22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분리형 포인트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관련기준은 바닥면 둘레
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누액센서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현장에는 총 6EA 감지기가 설치가 되었으며
추가설치를 대비하여 8CH로 수신함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누액감지기 FT-PC-01 제품입니다
비와 물에는 반응하지 않아서 실외 실내 전부 설치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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