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실내현장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1-06-14 09:38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기준은 바
닥면 둘레 (실내10m, 실외의 경우 20m)마다
1개 이상의 제품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누액감지기 산업현장 설치 후기|작성자 주식회사성화에프티
이번현장에는 총 2point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를 시공 했으며
추후 추가 설치를 위해 3채널로 수신함을 구성해드렸습니다.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는 비와 물 , 기타 오염물질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산과 알칼리성 물질에 반응을 하고
실외, 실내 설치에 전부 적합한 누액 센서 입니다.
- 이전글누액감지기 분리형 누액센서 시공 21.06.15
- 다음글리크 포인트센서 실내 설치 (누액감지기) 21.0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